1. 2025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반복 수급자 감액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
- 6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예정
- 실업급여 수급 대기 기간 최장 4주까지 연장
2) 최저임금 인상 반영
- 2024년: 63,144원 → 2025년: 64,121원으로 상향
- 하루 기준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
3) 단기 근로자 사업장 부담금 증가
- 실업급여 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과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유도 목적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주 5일 근무 시 한 달 기준 약 26일 인정
-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가능
2) 비자발적 퇴직 사유
-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 조건, 임금 체불, 강제 퇴사
-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의사 소견서 및 단서 발급 필수
3) 근로 의사 존재 및 실업 상태 유지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일~27일 차등 지급
- 예)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 → 최대 27일 지급
4. 실업급여 수급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기준으로 지급
- 2025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28원
-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사업주에게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요청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
-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업주는 요청 후 10일 이내 제출 의무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3단계: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7일 이내 수료 필수 (미수료 시 재교육)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단계: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제출 가능하나 고용센터 방문 필수
5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이직 확인서, 구직 등록 확인증
6단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받기
7단계: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확인
6. 실업 인정 기준 및 구직 활동
-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제출 필수
- 실업 인정일 변경 가능 (수급 기간 중 1회)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2~3차: 재취업 활동 1건 제출
- 4차: 모든 수급자 필수 방문
- 7차: 재취업 활동 2건 제출
- 8~10차: 일주일마다 1건씩 구직 활동 필요
구직 활동 종류
- 면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민간 포털 입사지원
- 직업훈련(수강 증명서 및 출석부 제출)
- 60세 이상 &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 인정 가능
7. 직업별 실업급여 수급 기준
1) 계약직
-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2) 개인 사업자
- 본인 외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폐업
3) 프리랜서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함
4) 자영업자
-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5) 아르바이트
-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직 및 구직 활동 중
8. 실업급여 이의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했으나 불인정된 경우 추가 증빙 자료 제출
-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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