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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조건

by 더블유제이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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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조건

1. 구직촉진수당 개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요건심사형):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Ⅰ유형(선발형 - 비경제활동):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Ⅰ유형(선발형 - 청년특례):
    • 연령: 15~34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Ⅱ유형(특정계층):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Ⅱ유형(청년):
    • 연령: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Ⅱ유형(중장년):
    • 연령: 3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3.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고용24 웹사이트(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
    • 구직등록 후, 고용24에서 '취업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서류:
    • 가구원 증빙 서류 (필요 시)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수당 지급 절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 신청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2. 수당 지급:
    • Ⅰ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2회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한 경우,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3. 취업 시 지원:
    •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50만 원, 추가로 6개월간